[속보] '농지법 위반' 기성용 불송치…아버지만 기소의견 신용현 기자 구독하기 입력2021.06.11 09:22 수정2021.06.11 09: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농지법 위반' 기성용 불송치…아버지만 기소의견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신용현 기자 구독하기 여행·이커머스 담당 신용현 입니다. 주요 취재 분야는 여행사, OTA(온라인 여행사), 호텔, 면세점 산업 등 여행 및 숙박입니다. 또한 이커머스 플랫폼, 리테일 테크, 유통산업 트렌드 등 커머스도 담당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산업의 맥락과 소비자 트렌드를 관통하는 뉴스,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생생한 리포트를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현행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7월 4일까지 유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 연장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2단계... 2 [속보] 뉴욕증시, 물가 공포 완화에 '상승'…S&P500 '사상 최고' 뉴욕증시가 물가 공포 완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9.10포인트(0.06%) 오른 34,466.24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3 [속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