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지법 위반' 기성용 불송치…아버지만 기소의견 신용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6.11 09:22 수정2021.06.11 09: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농지법 위반' 기성용 불송치…아버지만 기소의견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현행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7월 4일까지 유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 연장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2단계... 2 [속보] 뉴욕증시, 물가 공포 완화에 '상승'…S&P500 '사상 최고' 뉴욕증시가 물가 공포 완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9.10포인트(0.06%) 오른 34,466.24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3 [속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코로나19 확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