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직원 부주의로 2억 원대 벤츠 G바겐 차량이 쇠문을 밀고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성자동차 측은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유선으로 안내를 했다"고 했지만 차주는 "서비스센터가 차량 훼손을 감추려다 뒤늦게 고지를 했다"고 반박했다.
차주 A 씨는 한경닷컴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을 때 차가 말끔히 세차가 돼 있는 상태였다"라면서 "왜 세차를 했냐고 물어보니 차량이 입고되면 서비스로 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 이전에 입고됐을 땐 왜 세차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A 씨가 차를 자세히 보니 뭔가 긁힌 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있었고 보닛, 앞 유리 스크래치, 라이트, 범퍼, 휀다, A필러(앞쪽 차대) 모두 스크래치 및 파임이 생겨 있었다.
A 씨는 즉각 CCTV 확인을 요청했고 해당 영상에는 직원 부주의로 차량 엘리베이터 쇠문을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해당 벤츠 차량은 약 100만 원을 들여 유리막 코팅을 한 상태였다. 유리막 코팅이 된 차는 세차를 하지 않고 해당 매장에 가서 추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벤츠 측은 사고차에 대해 세차를 한 이유에 대해 "당일 우천으로 인해 차량 손상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어, 정확한 사고 범위 확인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사고 과정에서 스크래치 등을 지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벤츠 측은 사고와 관련해 "현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이 추가로 요청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A 씨는 "마치 적극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대차 부분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줄 수 있는 차가 없다고 했고 본사는 대차해 주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라면서 "대차는 판매한 대리점 측에서 힘들게 해 준 것이다. 대차를 받는 순간까지도 보상팀 직원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마치 원래 해준 것처럼 입장을 냈더라"라고 반박했다.
A 씨는 "보상 문제를 논의하던 중, 나중에 한성에서 고객 차량을 고가에 매입해 주겠다. 그리고 수리 후 사고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벤츠 측은 "이번 건과 같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서비스센터 및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사고 수리’로 진행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약소한 수준의 손상 정도임을 설명해 드린 것이다"라며 "일반 수리 시 당연히 일반수리 정비 이력은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