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실외경기장 관중 수도권 30%-비수도권 50%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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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입장 관중수가 늘어난다.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거리두기 개편안의 7월 적용을 앞두고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콘서트장)에 대해 개편안을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에는 전체 좌석의 50%,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는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7월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1.5단계 지역에서는 좌석의 70%, 2단계 지역에서는 5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지만 이를 앞당겨 14일부터 적용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10%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이 비율이 각각 1.5단계는 50%로, 2단계는 30%로 늘어난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방역 상황에 따라 방역 수칙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스포츠경기장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 응원 금지 등이다.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 100인 이상 입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클래식, 뮤지컬 공연장의 경우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시 입장인원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대중음악 공연장도 100인 미만 제한을 해제하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전까지 입장 인원을 4000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음악 공연장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거리두기 개편안의 7월 적용을 앞두고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콘서트장)에 대해 개편안을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에는 전체 좌석의 50%,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는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7월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1.5단계 지역에서는 좌석의 70%, 2단계 지역에서는 5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지만 이를 앞당겨 14일부터 적용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10%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이 비율이 각각 1.5단계는 50%로, 2단계는 30%로 늘어난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방역 상황에 따라 방역 수칙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스포츠경기장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 응원 금지 등이다.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 100인 이상 입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클래식, 뮤지컬 공연장의 경우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시 입장인원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대중음악 공연장도 100인 미만 제한을 해제하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전까지 입장 인원을 4000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음악 공연장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