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사회적 합의안 동의 못해…다음주부터 파업 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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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종조합이 다음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물량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 "합의안 이행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 당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택배 물량 감축이 제시됐고, 줄어든 물량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논의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수수료 보전 대책을 제외한 합의 초안을 제출했다"며 현재까지도 국토부는 수수료 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계속 하락해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해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 요구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 감소분만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주 평균 60시간(주6일 하루 10시간씩)이내로 노동시간을 맞출 경우 민간 택배사 기준 시간당 30~40개 배송할 수 있다. 배송만 하는 택배 노동자는 약 10%의 임금 감소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다음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쟁의권이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전 조합원의 상경 투쟁도 예고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물량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 "합의안 이행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 당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택배 물량 감축이 제시됐고, 줄어든 물량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논의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수수료 보전 대책을 제외한 합의 초안을 제출했다"며 현재까지도 국토부는 수수료 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계속 하락해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해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 요구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 감소분만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주 평균 60시간(주6일 하루 10시간씩)이내로 노동시간을 맞출 경우 민간 택배사 기준 시간당 30~40개 배송할 수 있다. 배송만 하는 택배 노동자는 약 10%의 임금 감소를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다음주부터 파업 수위를 더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쟁의권이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전 조합원의 상경 투쟁도 예고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