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면 불가능…진상 조사해야" vs "정당한 절차 거쳐…특혜 없다"
어떻게 땅을 사서 카페를 세웠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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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읍내에서 차로 20여분 거리의 산골에 있는 적성면 채계산 출렁다리를 구경하러 11일 방문한 관광객이 건넨 말이다.
2층 건물 중 1층에 있는 이 카페는 전북도 전 비서실장이 2018년 땅을 사 아내 명의로 운영 중이다.
이 카페는 출렁다리로 가기 위해 도보로 올라가야 하는 나무계단이 시작하는 입구에 있다,
출렁다리는 순창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완공됐는데, 이 곳으로 가는 길 중 하나가 카페 옆 계단으로 통한다.
관광객들은 카페에서 아래로 200m가량 떨어진 공터에 주차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출렁다리 쪽으로 걸어가면서 카페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공터에는 순창군이 운행하는 풍경버스 주차장, 임시 천막으로 만든 농산물 판매장, 외부차량 주차장 등이 있다.
공터에서 도보로 채 2분도 안 되는 곳에 서 있는 '출렁다리 217m'라는 표지판을 지나 계단 왼편의 아름드리나무 사이로 카페가 보였다.
공터 옆에는 소 축사와 시골마을이 있어 평범한 시골 풍경을 자아낸다.
2시간마다 이 곳에 오가는 풍경버스 운전기사는 '오늘은 비 때문인지 승객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승용차를 타고 온 한 관광객은 "출렁다리를 두번째 구경 왔는데 산골에 있어 경치가 좋고 공기가 참 맑다"면서 "오늘은 관광객이 없어 너무 한산하다.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광객이 찾은 카페는 점심 전이라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젊은 남성 한 명만이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카페는 관광지에 위치한데다 땅 소유주가 전북도청 전 비서실장의 아내여서 특혜 의혹 논란에 휩쓸린 상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임업용 산지로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땅 매입도 전 비시설장의 아내가 임업인 후계자 자격을 갖추고 산림조합을 통해 임야 구입 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땅 매입이나 카페 운영이 일단 적법하게 이뤄진 보이지만, 일각에선 "전 도청 고위간부가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출렁다리 관광을 마친 한 여성 관광객(58)도 "출렁다리 가는 길에 카페의 위치가 정말 좋아 보인다.
어떻게 카페를 세웠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땅 용도변경이나 대출은 일반 시민이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혜 논란에 휩싸인 전 도청 비서실장은 "도라지 등을 심어 노후와 여생을 보내려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했다"며 인허가 및 대출 특혜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