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 외국제재법' 시행에 기업들 진퇴양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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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제재 이행시 中 보복 가능…이행 안 해도 문제
중국의 '반(反) 외국제재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기업이 서방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등 서방과 문제가 생기고, 제재를 이행할 경우엔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양자택일 기로에서 곤경에 처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내놓은 '중국, 반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반 외국제재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외국이 자국 법률에 근거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면서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조직)에 차별적인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보복행위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개인·조직에는 중국 입국과 체류 제한, 중국 내 자산 동력, 중국 기업·조직·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국 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집행하거나 이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법을 위반해 중국 국민과 조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법적으로 중국 기업인만큼 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등에 소재한 우리 기업은 대중국 제재에 참가·협조할 경우 해당 법이 규정하는 블랙리스트나 반 제재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반 외국제재법의 이런 내용은 중국 정부가 과거 마련한 관련 규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중국의 국가 안전이나 발전이익 침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국 상무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에 언급됐고, 외국 법률·조치의 시행에 협조한 중국 진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손해배상도 올해 1월 상무부가 내놓은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상무부령)에서 다루고 있다.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팀장은 "반 외국제재법이 기존의 관련 규정에서 언급한 범위 이외의 새로운 제재 내용이나 대상을 언급한 것은 아니어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상황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는 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나서서 상위 법령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작년부터 중국이 지속해서 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중국이 반 외국제재법을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각 기업이 서방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등 서방과 문제가 생기고, 제재를 이행할 경우엔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양자택일 기로에서 곤경에 처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11일 내놓은 '중국, 반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반 외국제재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외국이 자국 법률에 근거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하면서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조직)에 차별적인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보복행위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개인·조직에는 중국 입국과 체류 제한, 중국 내 자산 동력, 중국 기업·조직·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국 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집행하거나 이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법을 위반해 중국 국민과 조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법적으로 중국 기업인만큼 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등에 소재한 우리 기업은 대중국 제재에 참가·협조할 경우 해당 법이 규정하는 블랙리스트나 반 제재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반 외국제재법의 이런 내용은 중국 정부가 과거 마련한 관련 규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중국의 국가 안전이나 발전이익 침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국 상무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에 언급됐고, 외국 법률·조치의 시행에 협조한 중국 진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손해배상도 올해 1월 상무부가 내놓은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상무부령)에서 다루고 있다.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팀장은 "반 외국제재법이 기존의 관련 규정에서 언급한 범위 이외의 새로운 제재 내용이나 대상을 언급한 것은 아니어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상황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는 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나서서 상위 법령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작년부터 중국이 지속해서 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중국이 반 외국제재법을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