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이 오가는 걸 집에서 따라 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 죽으면 책임질 건가요.

" (유튜브 아이디 'H*******')
대낮 주택가 부근에서 진행된 폭발 실험 장면을 담은 영상 등이 수년째 유튜브에 공개돼 있어 모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 '집에서 손쉽게'·'따라 할 때 조심'…"위험 행동 부추겨"
문제가 된 영상은 금속 나트륨 폭발 실험과 복어 독 제거 영상 등이다.

[SNS세상] "아이들 따라 하면 어쩌려고"…'위험천만' 유튜브 영상들
2019년 9월 게시된 나트륨 폭발 실험 영상에서 유튜버(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는 과학 실험 영상이라며 아파트 단지 인근 하천에 고체 상태의 나트륨 덩어리를 던졌다.

나트륨 덩어리는 이내 연기를 내뿜으며 굉음과 함께 여러 차례 폭발했다.

금속 나트륨은 반응성이 높아 물에 닿으면 온도가 급속히 올라가며 불이 붙거나 폭발한다.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어서 연구용·시험용 등 제한적 목적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

유튜버는 영상 설명에서 "정말 위험하니 따라 할 때 주의하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따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주의하라는 건 뭐냐. 따라 하란 건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누리꾼은 환경부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복어 해체를 시연하는 영상도 모방 우려를 낳았다.

복어조리기능사를 보유했다는 유튜버는 '집에서 손쉽게 복어 독 제거하는 법'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복어 제독과 손질 과정을 설명했다.

이 유튜버도 영상 설명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으니 너무 겁먹지 말고 따라 해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디 '주**'는 "제발 제목 좀 바꿔달라. 집에서 따라 하는 사람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댓글을 남겼다.

아이디 'l****'는 "집에서 손쉽게 죽는 방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복어 내장에는 맹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있어 조금만 먹더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어를 조리·판매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NS세상] "아이들 따라 하면 어쩌려고"…'위험천만' 유튜브 영상들
2020년 6월 업로드된 영상은 최근에야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 "모방 위험 있어…영상 모니터링 강화해야"
유튜브는 위험한 내용의 영상을 규제하고 있지만 '폭탄 제조법' 등을 검색하면 일부 영상이 검색 결과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모방을 부추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 수를 이유로 자극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올리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콘텐츠에 자주 노출될수록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을 못 하게 될뿐더러 모방 위험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가 스스로 조심해야 하지만 위험한 유튜브 콘텐츠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의 영상 검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어 모든 콘텐츠의 위험도를 완벽하게 검사하기 힘들다"며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아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기사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