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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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약 8400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며 지역 선후배들과 짜고 경남 밀양 한 회전교차로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모으로 약 84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공범과 모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