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90억원 빼내 주식 투자한 '간 큰' 직원…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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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고, 피해 회복 불가능"
10년간 회삿돈 90억여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7회에 걸쳐 91억2564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은 주식 투자 대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일부를 변제했으나, 71억8300만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며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7회에 걸쳐 91억2564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은 주식 투자 대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금액 일부를 변제했으나, 71억8300만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며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