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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모녀 사망 사건' 父의 범행일까…'살인 혐의'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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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남편 진술 엇갈려…다각도로 수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전남 나주 모녀 사망 사건의 신고자인 4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은 12일 살인 혐의로 남편 A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0일 방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살인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숨진 모녀의 몸에서는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0분께 소방당국에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매 사망한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녀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엇갈리고 있다"며 "남편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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