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참관 후 밝혀…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군검찰, 女중사 상관 '특가법상 면담강요' 적용…혐의 부인"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들에 대해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모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상관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족 측이 당초 직무유기·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이와 함께 노 준위에 대해서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직접 강제추행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차례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상사측 변호인은 '유족들의 의혹 제기가 오히려 망인(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유족 측 김 변호사는 이날 이번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특검, 국정조사 등 정치권에서 여러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유족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이유에 의해 비하되거나 그로 인해 정쟁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며 "지금으로선 대통령이 지휘·명령하고 국방장관도 수사 의지를 표명했기에 현재로선 당연히 믿고 맡겨야 한다는 게 유족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를 신뢰한다는 건 무한정 혹은 아무런 조건 없는 신뢰가 아닌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전제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