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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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 채무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이번 원금 상환유예 재연장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애초 적용 시기가 지난해 4월 29일∼12월 31일이었던 특례 신청 기한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는데 이번에 다시 6개월 연장됐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에게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 원금 상환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꿔드림론·안전망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된다. 게다가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최소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하지만 지원에 따른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은 금지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