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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 중태' 5살 男아이 학대 혐의 계부·친모…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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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인정 질문에…A씨 "죄송하다"·B씨 묵묵부답
    구속 여부 오늘(13일) 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과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상습아동 학대 혐의로 계부 A씨(28)와 친모 B씨(28)를 구속할 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B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5살 아들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B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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