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동 킥보드 단속…“헬멧 안 썼네요” 김영우 기자 입력2021.06.13 17:18 수정2021.06.14 01:23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3일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앞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어기면 범칙금 부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개정안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 2 무면허 전동 킥보드 단속 첫날…여전히 '노 헬멧'으로 쌩쌩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경찰, 한 달간 집중 계도현장에선 안전 수칙 대부분 몰라…"안전모 이용 번거로워" 토로도"뉴스를 보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3 최태원 1조 vs 최동석 18억...이혼 재산분할의 미스터리[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