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마약 투약한 남성, 징역 1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에이즈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와 마약 거래 및 투약을 한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함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인 B(28)씨에게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 번의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충북 청주 등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투약했다.
C 씨는 A 씨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피해자 B 씨는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이같이 양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함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인 B(28)씨에게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 번의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충북 청주 등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투약했다.
C 씨는 A 씨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피해자 B 씨는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이같이 양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