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 의무자들  /사진=연합뉴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 의무자들 /사진=연합뉴스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기 위해 47kg까지 감량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세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53kg이였던 A 씨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10월 8일까지 급격한 체중 감량을 시작했다.

A 씨는 세 끼 중 한 끼를 거르며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매일 2km 달려 몸무게를 47.7kg까지 만들었다.

같은 해 10월 진행된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A 씨는 키 172.5㎝, 체중 47.7㎏, 체질량지수(BMI) 16으로 측정됐지만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두 달 뒤 진행된 2차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A 씨는 나흘 동안 끼니를 걸러 51kg에서 48.4kg까지 줄였고 4급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키 161cm 이상에 BMI 지수가 17 미만이면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경우여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병무청 측은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