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유튜브 스크린샷.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유튜브 스크린샷.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사 공동 거버넌스(체계)를 만드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철강, 화학 등 업종별로 노사 간 논의의 장을 경사노위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후속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선 업종별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산업재해를 줄일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껏 이 같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문 위원장의 지적이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법(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솔직히 아쉽고 속이 탄다"며 "노사가 서로 서운한 점이 많더라도 빨리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강협회 등 산업계에서는 경사노위가 (논의) 자리를 만들어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사가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그동안 기업들은 노조가 산업안전 문제에 관여하는 데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노조는 노조대로 '산업안전 사고 책임을 왜 우리가 지느냐'는 입장이 있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완료된 현재는 노사가 마음을 열고 같이 논의할 상황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5년, 혹은 10년 후에 중대재해법이 누구를 얼마나 많이 처벌했느냐가 아니라, 중대재해를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로 (그 가치를) 확인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더 이상 사회적 대화 참여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난 4년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완전한 형태로 사회적 합의 이루기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만주노총이 스스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결의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엔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를 먼저 바란다는 의사를 먼저 꺼내긴 어렵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