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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총선 때 당원 모집 도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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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한정 낙선·김봉준 당선시킬 목적" 주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총선 때 당원 모집 도운 혐의 부인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4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과 전 비서 A씨,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5명 등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고 도운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조 시장의 지시를 받아 권리당원 모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5명은 권리당원 신청서를 모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당시 조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 전 비서관을 당선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시장의 변호인은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 2명이 법정에 출석했으며, 조 시장과 A씨 외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 계획이 없는 피고인 5명은 먼저 퇴정했다.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갑자기 증인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변호인이 "방어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잠시 항의하기도 했다.

    조 시장의 변호인은 "증인들의 통화 녹취록은 제출하면서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자, 검찰은 "지역 사회 유출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앞서 공판 준비 과정에서 조 시장의 변호인이 김한정 의원과 A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검토해 보겠다며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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