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갑질 일삼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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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4월 A씨가 여직원에게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결정하고 11일 자로 해임처분 했다.
시는 지난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승진·보직 임용에 가해자를 원천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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