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후속 조치 노사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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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委 위원장
"업종별 논의의 장 마련하겠다"
"업종별 논의의 장 마련하겠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중대재해를 산업 현장에서 예방하기 위한 노사 공동 거버넌스(체계)를 만드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철강, 화학 등 업종별로 노사 간 논의의 장을 경사노위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후속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해선 업종별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산업재해를 줄일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껏 이 같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문 위원장은 지적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고 속이 탄다”며 “노사가 서운한 점이 많더라도 빨리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강협회 등 산업계에서는 경사노위가 (논의) 자리를 만들어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특히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사가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들은 노조가 산업안전 문제에 관여하는 데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노조는 노조대로 ‘산업안전 사고 책임을 왜 우리가 지느냐’는 입장이 있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이 완료된 지금은 노사가 마음을 열고 같이 논의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문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후속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해선 업종별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산업재해를 줄일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껏 이 같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문 위원장은 지적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고 속이 탄다”며 “노사가 서운한 점이 많더라도 빨리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강협회 등 산업계에서는 경사노위가 (논의) 자리를 만들어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특히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사가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들은 노조가 산업안전 문제에 관여하는 데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노조는 노조대로 ‘산업안전 사고 책임을 왜 우리가 지느냐’는 입장이 있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이 완료된 지금은 노사가 마음을 열고 같이 논의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