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주 52시간, 中企에 계도기간 더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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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4곳 중 1곳 '만성 인력난'
당장 내달부터 적용해선 안돼
높은 상속세율 인하 요구도
경제5단체, 52시간 대책 촉구
당장 내달부터 적용해선 안돼
높은 상속세율 인하 요구도
경제5단체, 52시간 대책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 오른쪽)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14일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도 이날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중소기업에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도기간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현재 주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개정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상속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하고,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만큼 사용자 대항권을 보강하자는 취지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의견도 내놨다.
손 회장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와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50인 미만 뿌리·조선업체 44%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기중앙회 설문 조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설문에 따르면 54.6%의 기업이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는 △유연근무제 개선(35.7%)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32.9%) △노사합의 추가연장근로제 도입(32.4%) 등의 답변이 많았다.
민경진/도병욱 기자 min@hankyung.com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도기간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현재 주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개정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상속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하고,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만큼 사용자 대항권을 보강하자는 취지다.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의견도 내놨다.
손 회장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와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50인 미만 뿌리·조선업체 44%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기중앙회 설문 조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설문에 따르면 54.6%의 기업이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는 △유연근무제 개선(35.7%)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32.9%) △노사합의 추가연장근로제 도입(32.4%) 등의 답변이 많았다.
민경진/도병욱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