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의 동일인(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 보유 회사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5일 박 회장이 2017년과 2018년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인 이상진 씨와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다. 공정위는 박 회장 측이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에 대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동일인에 대한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망 밖에서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고, 대우패키지는 51.8%, 대우컴바인은 99.7%에 달했다.

이지훈/박종관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