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60여명 "종부세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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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文 주축 집단 반발에
지도부 추가 절충안 검토
지도부 추가 절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 제도 개편안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책 의원총회 일정이 코로나19로 연기된 가운데 60명이 넘는 의원이 집단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추가 절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정책 의총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올렸다. 양도세는 현재 최대 80%로 돼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가액 5억원 초과 구간부터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절충안도 함께 내놨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를 놓고 당내 이견이 지속되자 추가적인 절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주의4.0’과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 소속 의원 60여 명은 지난주 반대 의견을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양도세는 기준가액을 상향하는 대신 공제혜택을 줄이는 절충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종부세의 경우엔 ‘부자 감세’라고 느끼는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상위 2%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9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위안은 상위 2% 이상 주택에 대해선 상위 2% 해당가액(약 11억5000만원)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새롭게 검토 중인 절충안은 여기서 공시가 1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공제액을 9억원으로 제한했다.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선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원래 특위는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의무임대기간(8년)이 끝나면 추가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정책 의총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올렸다. 양도세는 현재 최대 80%로 돼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가액 5억원 초과 구간부터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절충안도 함께 내놨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를 놓고 당내 이견이 지속되자 추가적인 절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주의4.0’과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 소속 의원 60여 명은 지난주 반대 의견을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양도세는 기준가액을 상향하는 대신 공제혜택을 줄이는 절충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종부세의 경우엔 ‘부자 감세’라고 느끼는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상위 2%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공제액을 현행과 같은 9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위안은 상위 2% 이상 주택에 대해선 상위 2% 해당가액(약 11억5000만원)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새롭게 검토 중인 절충안은 여기서 공시가 1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공제액을 9억원으로 제한했다.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선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원래 특위는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의무임대기간(8년)이 끝나면 추가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