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정경심 '표창장 위조' PC 공방 지속…2심 내달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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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자택에 있었다" vs "사설 IP 변경 설명 안돼"
항소심 재판부 "7월12일 변론 종결"…8월 중순께 선고할 듯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PC의 위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해당 PC를 이용해 딸을 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고, 이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해당 PC가 2013년 5월과 8월 동양대에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다며, 위조 시점으로 지목된 같은 해 6월에도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해당 시기 정 교수가 서울에 머물렀음을 뒷받침하는 녹취파일, PC에서 나온 방배동 자택의 공인 IP(인터넷주소) 접속내용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딸 조민씨가 어머니를 도우러 동양대에 종종 내려가 PC를 사용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날짜 조씨의 카드 결제 내역이 모두 서울로 나온다"며 반박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방배동 공인 IP 사용은 다른 기기의 접속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녹음파일이 PC의 위치를 확인해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PC와 (정 교수가 사용하는) 다른 PC가 모두 자택에 있었다고 하지만, 다른 PC의 사설 IP는 바뀌지 않는데 문제의 PC만 계속 바뀌는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참관인 없이 부당하게 선별해 PC를 압수했다며 PC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대한 정보를 받아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10만주는 공장 가동 정보를 모르고 있던 WFM 우국환 전 대표로부터 산 것이므로 유죄로, 2만주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구매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변호인은 "실제 거래구조는 2만주뿐 아니라 10만주 역시 코링크PE가 우국환에게서 산 것을 정 교수의 동생이 산 것"이라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또 최대주주인 우씨가 군산공장 가동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이 정보 역시 이미 단계별로 언론에 꾸준히 보도돼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의 선고가 통상 결심 공판으로부터 2∼4주 후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항소심 결론은 8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 "7월12일 변론 종결"…8월 중순께 선고할 듯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PC의 위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해당 PC를 이용해 딸을 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고, 이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해당 PC가 2013년 5월과 8월 동양대에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다며, 위조 시점으로 지목된 같은 해 6월에도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해당 시기 정 교수가 서울에 머물렀음을 뒷받침하는 녹취파일, PC에서 나온 방배동 자택의 공인 IP(인터넷주소) 접속내용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딸 조민씨가 어머니를 도우러 동양대에 종종 내려가 PC를 사용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날짜 조씨의 카드 결제 내역이 모두 서울로 나온다"며 반박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방배동 공인 IP 사용은 다른 기기의 접속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녹음파일이 PC의 위치를 확인해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PC와 (정 교수가 사용하는) 다른 PC가 모두 자택에 있었다고 하지만, 다른 PC의 사설 IP는 바뀌지 않는데 문제의 PC만 계속 바뀌는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참관인 없이 부당하게 선별해 PC를 압수했다며 PC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대한 정보를 받아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10만주는 공장 가동 정보를 모르고 있던 WFM 우국환 전 대표로부터 산 것이므로 유죄로, 2만주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구매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변호인은 "실제 거래구조는 2만주뿐 아니라 10만주 역시 코링크PE가 우국환에게서 산 것을 정 교수의 동생이 산 것"이라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또 최대주주인 우씨가 군산공장 가동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이 정보 역시 이미 단계별로 언론에 꾸준히 보도돼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의 선고가 통상 결심 공판으로부터 2∼4주 후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항소심 결론은 8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