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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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침을 뱉고 폭언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마포구 모 아파트 입주민 이 모(26) 씨를 업무방해 및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수년간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는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10분마다 흡연구역 순찰 및 택배 배달 등의 각종 잡무와 함께 갖은 폭언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피해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 씨는 경비원들을 찾아가 침을 뱉으며 협박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경비원들은 이 씨의 폭언을 참지 못해 퇴사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