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5호'…'공제6호'는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 사건으로 알려져
1∼9호 입건자, 조희연 제외 전원 전·현직 검사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 등을 사건번호 '공제 5호'를 부여해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지휘과장)·A 검사 등 3명을 입건, '2021년 공제 5호'를 부여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공수처법에 따라 이들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반발하며 이른바 '조건부 이첩'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수원지검은 지난 5월 12일 이 고검장을 기소했지만, 문 부장 등 3명에 대한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공수처는 이달 초 무렵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들 3명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수원지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즈음 이들을 입건해 사건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조건부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사건 관련자들은 자동으로 입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수처는 아직 이 사건은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재재이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광주지검 해남지청 B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공제 6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공수처가 입건해 사건 번호를 부여한 건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공제 1·2호) ▲ 이규원 검사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3호)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4호) ▲ 옵티머스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윤석열 전 총장의 직권남용 사건(7·8호) ▲ 엘시티 정·관계 비리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9호)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38일 동안 총 9개 사건번호를 부여했으며, 입건자는 조 교육감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이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