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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사 상당 부분 합의"…과로사 대책 2차 사회적 합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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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작업 배제 시점 등 쟁점 관련 이견 좁혀
    내일 최종 합의 기대감
    "택배노사 상당 부분 합의"…과로사 대책 2차 사회적 합의 임박
    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의 막바지 조율 작업에 나섰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에 상당히 접근했는데 아직 일부 쟁점이 남은 부분이 있다"며 "일단 회의를 해산하고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택배 노사가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면서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에 이어 16일 오후 화주 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최종 논의를 이어간다.

    사회적 합의기구 관계자는 "노사 간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일단 각자 의견 수렴을 한 후에 내일 오전 중으로 중재안의 문구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가 쟁점이 돼왔다.

    국토부는 이날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택배사들이 추가로 분류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다.

    정부는 중재안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택배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택배 물량이 줄면 택배기사들의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노조 측은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업계 측은 '노동 강도는 줄이고 수익은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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