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시내버스 기사를 위협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4일 밤 10시 50분쯤 연제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 요금으로 현금 1만 원을 내려 했다. 이에 버스기사는 "1만 원을 넣으면 잔돈을 줄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요금함에 1만 원을 그대로 넣고 "잔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버스가 2km가량 이동하는 10분 동안 기사에게 욕설하고 운전석 칸막이를 잡으며 위협하는 등 운행을 방해했다. 당시 승객들의 신고가 6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받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