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버스기사 위협…만원 지폐 넣고 "잔돈 달라" 운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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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버스 기사 위협…만원 내고 "잔돈 달라"
만취 상태로 행패 부려 운전 방해해
만취 상태로 행패 부려 운전 방해해
술에 취해 시내버스 기사를 위협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4일 밤 10시 50분쯤 연제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 요금으로 현금 1만 원을 내려 했다. 이에 버스기사는 "1만 원을 넣으면 잔돈을 줄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요금함에 1만 원을 그대로 넣고 "잔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버스가 2km가량 이동하는 10분 동안 기사에게 욕설하고 운전석 칸막이를 잡으며 위협하는 등 운행을 방해했다. 당시 승객들의 신고가 6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받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4일 밤 10시 50분쯤 연제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 요금으로 현금 1만 원을 내려 했다. 이에 버스기사는 "1만 원을 넣으면 잔돈을 줄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요금함에 1만 원을 그대로 넣고 "잔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
A 씨는 버스가 2km가량 이동하는 10분 동안 기사에게 욕설하고 운전석 칸막이를 잡으며 위협하는 등 운행을 방해했다. 당시 승객들의 신고가 6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받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