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중인 검사 대상자들. /사진=연합뉴스
병역판정검사 중인 검사 대상자들. /사진=연합뉴스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거짓말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0대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경 현역병 복무 대상인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2017년 병원에서 "죽고 싶다", "사람들이 싫다. 친구도 안 만난다"고 진술해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 사유로 병무청 신체검사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A 씨는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7년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제보를 받은 병무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A 씨의 학교 생활기록부, 사회관계망서비스, 전문의 소견서 등을 살피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재검을 받아 입영하겠다고 다짐한 부분을 양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