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피하려 우울증 행세…여친과 여행 갔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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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현역 입대 피하려 정신질환 거짓말
실제론 여자친구와 여행·아르바이트 정상 생활
실제론 여자친구와 여행·아르바이트 정상 생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거짓말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0대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경 현역병 복무 대상인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2017년 병원에서 "죽고 싶다", "사람들이 싫다. 친구도 안 만난다"고 진술해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 사유로 병무청 신체검사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A 씨는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7년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제보를 받은 병무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A 씨의 학교 생활기록부, 사회관계망서비스, 전문의 소견서 등을 살피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재검을 받아 입영하겠다고 다짐한 부분을 양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지난 10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0대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경 현역병 복무 대상인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2017년 병원에서 "죽고 싶다", "사람들이 싫다. 친구도 안 만난다"고 진술해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우울장애 및 기분장애 사유로 병무청 신체검사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A 씨는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한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7년엔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제보를 받은 병무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A 씨의 학교 생활기록부, 사회관계망서비스, 전문의 소견서 등을 살피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재검을 받아 입영하겠다고 다짐한 부분을 양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