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남성이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내 카페 등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 손님이 없을 때도 혼자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한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다음날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제주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추가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지난 10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성을 뒤따라가 혼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시도하려던 정황은 없었다"며 "불법 촬영을 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