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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편으로 마약 밀수입하고 대마 피운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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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우편으로 마약 밀수입하고 대마 피운 30대 집행유예
    김씨는 지난해 10∼11월 사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에서 항공우편으로 헤로인, 코카인, 대마수지 등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수지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처벌해야 하며 특히 마약류 밀수입은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마음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이며,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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