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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급 포함 문화재 대거 밀반출될 뻔…일본·중국 등서 원정(종합)

가방에 숨기거나 국제택배 이용…경찰·문화재청 공조로 11명 검거
92점 압수해 고궁박물관에 인계 예정
일본인과 중국인을 포함해 우리 문화재를 몰래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문화재청과 공조를 통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A(5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일본인(3명·재일교포 포함), 중국인(2명), 베트남인(1명), 독일인(1명)도 포함돼 있다.

문화재 전문 브로커, 일본 내 한국인 교사, 연구원 등 직업 역시 다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관광 등 목적을 내세워 국내에 들어온 이들은 2013년 12월 29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원에서 분청사기나 다라니경 같은 고서적, 한량은화 등 문화재 92점을 사들인 뒤 캐리어 등에 숨겨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문화재 중 고려시대 도기매병 등은 보물급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예술·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심지연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11∼12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된 유물을 포함해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연상(벼루 상자)의 경우 나뭇결이 잘 남아 있어 희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서적과 도자기 등을 신문지나 나무상자로 포장했다.

때로는 관세사 서면 심사만 받고 국제택배(EMS)를 통해 실제 외국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제 행동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고의성 등 범죄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총괄한 김재춘 경정은 "피의자들이 문화재 가치를 알고 자국에 가서 높은 가격으로 되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출입국 경력과 직업 등을 포함해 증거를 면밀히 살펴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문화재 92점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넘길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밀반출되지 않도록 공항·항만 및 국제우편 물류센터에서 지속해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며 "문화재 감정을 받지 않은 채 비정상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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