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항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초점
범여권 24명 차별금지법 발의…"사회적 합의 필요? 터무니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운 가운데 범여권 의원 24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명칭은 다르지만, 차별금지법과 골자를 같이 하는 제정안이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1조로 한다.

민주당 박용진 권인숙 박주민 이재정 이탄희 최혜영 홍익표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은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다.

이 의원은 "죄형 법정주의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차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피해자를 사후구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피해액의 3~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대해서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평등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헌법을 좀 더 구체화한 것뿐"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권주자를 향해서는 "저희가 평등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면 그 정도의 정체성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가 입장을 정하거나 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며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범여권 24명 차별금지법 발의…"사회적 합의 필요? 터무니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