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붕괴 건물, 안전점검표 누락에도 철거 허가 이뤄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철거 허가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사업자인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조안전계획 안전 점검표'를 누락했음에도 광주 동구청이 철거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개요, 작용 하중, 해체 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마감재 철거 전과 지붕·중간·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 각종 안전 사항을 확인하고 안 전 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로 안전 점검표를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 측은 안전 점검표를 빼고 제출했고,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철거를 허가했다.
최춘식 "붕괴 건물, 안전점검표 누락에도 철거 허가 이뤄져"
최 의원은 앞서 동구청이 시공사로부터 철거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지난달 14일 이후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일까지 한 번도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일선 지자체의 철거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