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50인 미만 中企에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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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안착 지원 강화
방역 양호한 국가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신속 입국 추진
방역 양호한 국가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신속 입국 추진
고용노동부는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로부터 신속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막히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날 5~4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만 특정 국가의 방역 상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져야 외국인 근로자를 더 들여올 것인지 정확한 기준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해외 국가의 (코로나19) 발병률,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인력 상황이 다소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배정 방식도 수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면 허가서가 발급되는 순서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가 배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뿌리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과 지방 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권 실장은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 문제가 있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을 두는 대신 이들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등으로 인력 문제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인력을 제때 받지 못한 30~49인 기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대응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측이 근로자 동의를 바탕으로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자가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다. 30~49인 기업과 달리 5~29인 기업은 내년 말까지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는 정부의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인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우대와 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 사업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한 기업에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도 계속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고용부는 이날 5~4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만 특정 국가의 방역 상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져야 외국인 근로자를 더 들여올 것인지 정확한 기준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해외 국가의 (코로나19) 발병률,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인력 상황이 다소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배정 방식도 수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면 허가서가 발급되는 순서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가 배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뿌리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과 지방 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권 실장은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 문제가 있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을 두는 대신 이들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등으로 인력 문제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인력을 제때 받지 못한 30~49인 기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대응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측이 근로자 동의를 바탕으로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자가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제도다. 30~49인 기업과 달리 5~29인 기업은 내년 말까지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는 정부의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인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우대와 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 사업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한 기업에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도 계속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