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연예인 시켜줄게" 수천만원 챙겨…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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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12월께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려면 수강료 등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총 6천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아들에게 연기 지도를 하거나 아들이 드라마 조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1천만원 가량을 협찬하는 등 실제 지원을 했으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2명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는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 지망생 자녀를 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12월께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려면 수강료 등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총 6천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아들에게 연기 지도를 하거나 아들이 드라마 조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1천만원 가량을 협찬하는 등 실제 지원을 했으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2명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는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 지망생 자녀를 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