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연예인 만들어줄게" 6000만원 가로챈 60대…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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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사기를 쳐 6000만원 넘는 금액을 챙긴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기 위해선 일정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은 총 66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아들이 드라마 조연역을 따내도록 1000만원 가량을 협찬하는 등 실제로 연예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 회사에 운영 자금이 부족했고, 소속 연예인이 2명에 그쳤던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아들을 연예인으로 만들기 위해선 일정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은 총 66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아들이 드라마 조연역을 따내도록 1000만원 가량을 협찬하는 등 실제로 연예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 회사에 운영 자금이 부족했고, 소속 연예인이 2명에 그쳤던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