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원화 결제했다가 수수료 폭탄? "미리 차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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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원화 결제 안내 절차 강화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 사전 선택 가능해져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 사전 선택 가능해져
신용·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 해외 원화 결제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소비자는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치 않는 해외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 절차를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물품 대금의 연 3~8%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결제 시점에 나갈 금액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신 금액점 부담을 소비자가 더 해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8년 해외 원화 결제 차단서비스가 도입됐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했다"며 "추가 수수료 등 해외원화결제 관련 주요 내용 및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기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9610만명)중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120만명)에 불과했다.
7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카드 발급을 받을 시점에 카드사로부터 해외 원화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안내 받게 된다. 또 신청서상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대면 뿐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시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먼저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만약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화 결제가 거부된다. 이와 함께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거나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요청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전달된다.
기존 카드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특히 해외 거래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과 설, 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 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치 않는 해외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 절차를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물품 대금의 연 3~8%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결제 시점에 나갈 금액을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신 금액점 부담을 소비자가 더 해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018년 해외 원화 결제 차단서비스가 도입됐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했다"며 "추가 수수료 등 해외원화결제 관련 주요 내용 및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기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9610만명)중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120만명)에 불과했다.
7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카드 발급을 받을 시점에 카드사로부터 해외 원화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안내 받게 된다. 또 신청서상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대면 뿐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시에도 적용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먼저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만약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화 결제가 거부된다. 이와 함께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거나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요청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전달된다.
기존 카드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특히 해외 거래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과 설, 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 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