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일부러 '쿵'…보험사기단 59명 무더기 검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3차례 고의사고로 6억8000만원 챙겨
주범 3명 구속·나머지 56명 불구속 입건
주범 3명 구속·나머지 56명 불구속 입건
교차로 차선에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단 5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우러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고가의 외제차나 국산 튜닝카, 렌터카 등에 동승자를 태우고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
동네 선·후배와 이들의 애인 등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이 같은 방법으로 약 3년간 93차례에 걸쳐 보험사 10곳으로부터 총 6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단기간 내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사고를 유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고, 보험사 측에 돌일 인물의 사고 접수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4일 오전 10시께 수원 성균관대역 사거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벌이던 A씨 등은 보험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붙잡아 구속한 뒤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공범 56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운전자와 동승자, 인원 모집책, 범행에 이용할 차량 제공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구속된 주범 3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렉카차 기사, 자가용 불법 렌트, 배달 대행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캔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우러부터 지난 1월4일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고가의 외제차나 국산 튜닝카, 렌터카 등에 동승자를 태우고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
동네 선·후배와 이들의 애인 등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이 같은 방법으로 약 3년간 93차례에 걸쳐 보험사 10곳으로부터 총 6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단기간 내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사고를 유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고, 보험사 측에 돌일 인물의 사고 접수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4일 오전 10시께 수원 성균관대역 사거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벌이던 A씨 등은 보험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붙잡아 구속한 뒤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공범 56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운전자와 동승자, 인원 모집책, 범행에 이용할 차량 제공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구속된 주범 3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렉카차 기사, 자가용 불법 렌트, 배달 대행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캔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