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대기업도 불륜 사건 터졌다? 머리채 잡힌 사진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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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금융계 직원 간의 불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데 이어 기업 로비에서 여성간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엔 ○○전자 불륜"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남편이 외박하자 아내가 회사 건물에 잠복해 있다가 함께 출근하는 남녀의 샴푸 냄새를 확인한 후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에는 오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옥신각신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사자들의 신상 정보와 과거사 등이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사진 및 개인정보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인 이인철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SNS 등에 이러한 사실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남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엔 ○○전자 불륜"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남편이 외박하자 아내가 회사 건물에 잠복해 있다가 함께 출근하는 남녀의 샴푸 냄새를 확인한 후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에는 오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옥신각신 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사자들의 신상 정보와 과거사 등이 여러 커뮤니티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사진 및 개인정보 유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인 이인철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SNS 등에 이러한 사실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남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