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먼저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씨 동생은 2016년 9월 DB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 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다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씨 동생은 보험계약 한 달 뒤인 2016년 10월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씨 동생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는데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했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 2심은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처 관리 등 사무업무도 담당했던 점, 보험설계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상담해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에서 “보험회사는 이씨 측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별개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내렸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보험금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도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