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저가 수입 판매 행위에 대해 반덤핑 본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7일 제412차 회의를 열어 중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 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본조사를 결정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해 추출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다. 의류는 물론 커튼, 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 소재로 광범위하게 쓰인다.

작년 11월 한국화학섬유협회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제품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3개월간 국내외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무역위는 또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생산자인 KC가 지난 4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은 수처리제의 일종인 응집제(폴리염화알루미늄, 황산알루미늄 등) 제조를 위한 주원료로 사용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