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된 女 환자 특정부위 만져…아산병원 수련의 기소·수련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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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수련의, 마취 상태 여성 환자 특정 부위 만져
병원 측, A 씨에 수련취소 결정
병원 측, A 씨에 수련취소 결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99.23559627.1.jpg)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20일엔 송파구청 보건소에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결국 A 씨에게 지난해 4월 수련취소 결정을 내렸다. 수련취소처분은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당초 병원에서는 A 씨에게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한 점을 이유로 2019년 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던 바 있다. 그러나 A 씨가 징계를 마치고 병원에 복귀해 논란이 일자 A씨를 병원에서 뒤늦게 내보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