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이들 접근금지 어기고 찾아온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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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 영장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
동거하는 여성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찾아오는 등의 행패를 부려 결국 구속됐다.
1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A 씨는 자신과 동거 중이던 20대 여성 B 씨의 5살, 2살 아이들을 수차례 학대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술을 마신 뒤에도 아이들이 머무는 집을 두 차례나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A 씨는 자신과 동거 중이던 20대 여성 B 씨의 5살, 2살 아이들을 수차례 학대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술을 마신 뒤에도 아이들이 머무는 집을 두 차례나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