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야간 통보…공수처법 '범죄인지시 즉시 통보' 적시
법무실장은 "군검찰이 공수처법 위반" 주장…군검찰 "절차적 문제없어"
국방부, '공군 법무실장 내사' 공수처 통보방침…관련 법령 의거
국방부 검찰단은 1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됐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보는 이르면 이날 야간에 이뤄질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절차다.

같은 24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검찰이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공수처는 이를 직접 수사할 지 혹은 군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할 지 정해 통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군검찰이 이미 전날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개시한 상황인 만큼, 이날 통보를 하는 건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라는 관련 법조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당사자인 전 실장도 이런 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해 달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검찰은 공수처 통보는 이미 절차에 따라 준비해온 사안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성추행 사건 자체가 이미 발생 석달이나 지난 데다 초동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며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 사실상 압수수색 직후 공수처에 통보가 이뤄지는 만큼 검찰단이 법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군검찰도 전 실장 사건을 통보 뒤 공수처 회신이 올 때까지는 기존대로 계속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실장이 이끄는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조직으로, 부실수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부실변론 등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초기 국선변호사도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