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3살 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거남의 3살 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애완견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동거남의 3살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28일 오후 3시께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3·여)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두개골 골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달 뒤인 2월26일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지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메시지에는 '사전에 경고했는데. 티 안 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18년부터 B양의 친부와 동거하며 함께 지내왔고, 티나지 않게 학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만 3살이고 아버지한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친아빠가 알아보지 못하게 머리 부위를 강하게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 건강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1심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1심보다 형을 올려 판결했다.

이어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엄마라고 불렀던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면서 "피해자의 친아버지도 믿었던 A씨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삶의 빛을 잃었으며 살아갈 의지도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