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모씨(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모씨(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DNA 검사 결과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 측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석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어머니로 밝혀진 석씨 측은 여전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