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왜 이토록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야박한가"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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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손실보상법,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른바 '손실보상법'이 심사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6월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방역을 위한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도록 했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7월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드릴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과거 손실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 형태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소상공인 이외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중기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폭넓고 두텁운 지원'을 약속드린다"며 "대한민국의 K방역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성과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아픔이 있다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은 물론 공연업, 여행업과 같은 경영위기업종 등에도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2차 추경은 추가세수로 가능하다. 한숨만 터져 나오는 골목상권과 어렵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피해 업종을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재정역할을 확대해야 할 때"라며 "더 늦기 전에 결과를 안겨드려야 한다. 손실보상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힘도 무엇이 국민 여러분을 위한 길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52시간제 시행되면 영세기업 인력난 뻔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달로 예정된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을 비판했습니다.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주52시간제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때는 제도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책 없이 추진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충분히 겪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승희 대변인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도 시행을 서두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책 촉구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당장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5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인력난에 시달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야외 작업 비중이 높거나 수출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업종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세심히 살펴보았는지도 의문"이라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00인 이상 기업에 9개월,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이 더욱 나쁠 수밖에 없는 영세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을 상임위 소위에서 밀어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왜 이토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야박한 것인가"라며 "겨우 회생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