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성범죄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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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죄'에 강간 및 추행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한 현행 40명 이내로 규정된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 부족으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원 확대와 인력 보충으로 출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죄'에 강간 및 추행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한 현행 40명 이내로 규정된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 부족으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원 확대와 인력 보충으로 출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