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둬놓고 가혹행위' 피해자 고소에 '보복'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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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11월 고소한 사건 5월 '불송치' 처리

피해자 A씨의 가족들은 안모씨(20)와 김모씨(20)를 지난해 11월 상해죄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돼 지난 1월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은 석달 뒤인 4월에야 대질조사를 위한 피해자 출석을 요구했다. A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표하자 경찰은 지난달 2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들은 경찰관이 A씨에게 통화를 요구하면 옆에서 "나 지방에 있다"고 말하게 하거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달 1일 사건이 발생한 마포구 오피스텔에 들어간 이후 밖을 나오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고 당시 담당 수사관이 폭행, 상해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된 상해사건은 수사심의부에서 지연 부실수사 등 처리 적절성에 대해 수사감찰을 진행 중이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17일에 이어 올해 4월 30일 대구 달성서에 두 차례 아들이 가출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